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제값 받고 판매 걱정없는 농업 실현!
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개정 2018. 12. 27.]